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발생 누계와 앞으로 5년의 일정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계산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입사일 기준 계산입니다. 2017-05-30 이전 입사자의 과거 누계와 2026-10-01 이전 기준일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휴직·출근 간주, 단시간 근로 비례 계산, 취업규칙상 추가휴가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첫해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후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해 최대 25일입니다. 발생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
  • 발생 누계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잔여일수가 아닙니다. 첫해 월별 휴가는 최초 1년이 끝날 때, 이후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 등 예외와 금전보상 여부는 별도 확인하세요.
  • 상시 5인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이 법정 연차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이 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80% 미만은 개근월수별 1일을 확인하며, 가산휴가는 자동 붙이지 않습니다.
  • 1년 계약의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1주년인 경우 15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래 5년은 계속 재직·같은 출근 조건·현재 발생 규칙 유지 가정입니다.
  • 미사용수당은 지급 대상 일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의 세전 참고액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을 정하는 경우와 적법한 사용촉진 등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는 별도 검토하세요.

공식 근거와 검토 기준

검토일: 2026년 10월 1일. 결과는 입력한 가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별 권리·자격·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 최신 공고, 취업규칙 또는 계약서를 확인해 주세요.

← 생활 계산기 모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