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뒤 피해보상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번 주 금요일을 넘기기 전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내려진 기존 결정에 대한 ‘특례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금) 마감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상인지, 어떤 서류부터 챙겨야 하는지 질병관리청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마감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핵심 대상은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분입니다. 접종 기간은 특별법이 정한 임시예방접종 기간인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당시 기각이나 지원 결정을 받았더라도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제도에서 이의신청을 두 차례까지 마친 경우도 이번 특례에 따라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까지 딱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 신청 횟수: 특례 이의신청 1회
- 접수 장소: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인: 피접종자 또는 유족, 요건을 갖춘 대리인
기한은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다시 심의받는 특례에 적용됩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로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기한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종전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기존 결정만 받았거나 행정 절차상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보상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접수 뒤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건소 방문 전 챙길 기본 서류
질병관리청 신청절차 페이지가 안내하는 재심의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서
- 기존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
- 추가 증빙자료
-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진료비·간병비, 장애, 사망 등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가 다른 지역에 보관돼 있거나 신청 뒤 주소가 바뀐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에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본인 건의 준비물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어도 현재 주소지 보건소로 갑니다
피해보상을 처음 신청했을 때와 지금 주소가 다르더라도 신청인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가 시스템상 주소 변경과 과거 신청 자료 이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주장할 사실이나 새 의무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일부 부족해 접수는 되더라도 심의를 위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시간이 짧은 만큼 먼저 보건소와 통화한 뒤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공식 페이지
질병관리청 특례 이의신청 마감 보도자료에서 대상과 제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과 신청 가능 여부 흐름은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신청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주소 변경, 기존 이의신청 이력, 보상 종류별 질문은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제도 안내와 FAQ도 함께 보세요.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관할 보건소에 기존 결정일과 확정판결 여부를 알려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마감 전 체크리스트
- 기존 피해보상 결정일이 2025년 10월 23일 전인지 확인
-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건인지 확인
-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
- 이의신청서·결과 통지서·진료기록·추가 증빙자료 준비
- 2026년 10월 23일까지 방문 접수
이번 특례는 지나간 결정을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한시적 절차입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할 때까지 미루기보다, 먼저 관할 보건소에 접수 가능 여부와 보완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