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점수를 84점 만점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84점(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가입기간 17) 참고 계산입니다. 특별공급·공공주택·신청 자격·당첨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시작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최초 혼인신고일 중 해당하는 날입니다.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의 주택 보유이력이 있으면 적용되는 최종 무주택 시작일이 더 늦을 때 그 날을 씁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에 취득·처분을 마친 주택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무조건 최근 처분일을 넣지 마세요.
- 주택·분양권 등의 소유 판단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재혼·같은 사람과 재결합, 주택 처분 이력과 세대 요건이 복잡하면 청약홈·사업주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 인원수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의 3년 이상 동거 및 주택 보유 여부, 미혼 직계비속의 나이·동거 요건 등 인정 기준을 확인해 본인을 빼고 입력하세요.
- 본인 통장 점수에 배우자의 인정가입기간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 합산하되, 통장 부문 전체는 17점이 상한입니다. 배우자 합산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 통장가입은 2023년 말 이전 인정기간 최대 2년과 이후 기간을 합쳐 미성년 총 최대 5년 등 경과 규정이 있어 단순 가입일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가입이면 순위확인서상의 인정기간을 직접 입력하세요. 월말·윤일 경계도 확인서와 대조해 주세요.
공식 근거와 검토 기준
검토일: 2026년 10월 1일. 결과는 입력한 가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별 권리·자격·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 최신 공고, 취업규칙 또는 계약서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