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3개월 역일수와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세전 퇴직금을 추정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퇴직금제도의 일반적인 세전 추정입니다. 퇴직연금 DC형 적립액·세금·중간정산·평균임금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적격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각 3/12를 합해, 그 기간 실제 역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을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판례 이후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은 제외되어, 상여금을 일괄 배제하면 안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기본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혼재한 기간·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 재해 요양·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법정 산정 제외기간은 기간과 대응 임금을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기간이 직전 3개월 전체에 걸치거나 특례가 필요하면 이 계산기를 쓰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재직일수/365는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의 추정입니다. 1년 충족 여부는 달력상 기간으로 따로 판정하며 윤일을 역일수에 반영합니다.
공식 근거와 검토 기준
검토일: 2026년 10월 1일. 결과는 입력한 가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별 권리·자격·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 최신 공고, 취업규칙 또는 계약서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