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지었거나 대수선·용도변경 등이 있었던 아파트라면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공시된 가격에 이견이 있을 때 이용하는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이번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전체와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조회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온라인·서면 신청, 근거를 정리하는 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정과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 공시기준일: 2026년 6월 1일
- 열람·이의신청: 2026년 9월 30일~10월 29일
- 대상: 2026년 1월 1일~5월 31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 온라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서면 제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
- 결과 안내: 2026년 11월 20일~27일 온라인 열람 또는 우편 통지
여기서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이용해야 하므로 검색 메뉴를 먼저 구분하세요.
공동주택가격 조회 순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료를 선택합니다.
-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로 단지를 찾고 동·호수를 선택합니다.
- 공시가격과 전용면적, 동·호수 등 기본 정보가 실제 주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같은 사이트의 공동주택 이의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소 표기만 바꿔 반복하기보다 대상부터 다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기존 공동주택은 이번 6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 건축이나 대수선 등이 있었는데도 누락됐다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또는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1644-2828에 문의해 보세요.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이의신청 메뉴에서 대상 주택을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 요청 가격, 이의 사유를 작성합니다. 가격을 단순히 “너무 높다” 또는 “너무 낮다”고 적는 것보다 주택 특성과 비교 근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공동주택과 동·호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 공시된 가격과 본인이 적정하다고 보는 가격을 구분해 적습니다.
- 면적·층·향·노후도·대수선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한 주택 특성을 정리합니다.
- 인근 유사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는 위치·전용면적·거래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제출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11월 결과 확인 때 사용할 신청인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실거래가를 근거로 삼을 때는 같은 단지라도 면적과 층, 거래 시기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의 조건을 나란히 적고, 주택 특성이 잘못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면 확인 가능한 도면·사진·허가 자료 등을 준비하세요. 다만 특정 자료를 붙였다고 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팩스·우편·방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안내 페이지의 위임장 양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우편은 배송 시간이 걸리므로 마감일 직전에 보내기보다 접수기관에 도착 또는 유효 소인 기준을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팩스는 전송 뒤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송신 결과지를 보관하세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다릅니다
의견제출은 가격이 결정·공시되기 전 예정 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의 의견제출 기간은 이미 8월 24일에 끝났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이의신청은 9월 30일 확정 공시된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의견제출을 못 했으니 이의신청도 못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확정 가격을 조회한 뒤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결과는 11월 20일부터 확인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조사합니다. 결과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로 확인하거나 우편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결과가 조회되지 않으면 제출 당시 성명과 전화번호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면 제출자는 접수기관에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 통지 주소가 정확한지도 점검하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과 이의신청을 혼동하지 마세요
정부24 공동주택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가격을 확인받는 민원입니다. 온라인 확인서가 필요할 때 유용하지만,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기관을 통해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제출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2026년 6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주소·동·호수·전용면적이 실제 주택과 일치하는가
- 공시가격과 요청 가격을 구분해 작성했는가
- 비교 주택의 면적·층·거래 시점을 함께 적었는가
- 온라인 접수번호 또는 팩스·우편 접수 증빙을 보관했는가
- 10월 29일 마감과 11월 20~27일 결과 확인 기간을 기록했는가
이번 이의신청은 모든 아파트 소유자가 매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2026년 상반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6월 1일 기준 가격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주택 특성과 객관적인 비교 조건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세요.
공식 자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FAQ
한국부동산원 2026.6.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