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의 유족이라면, 2026년 10월 8일부터 새 국가 주도 손해배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적지 않으므로 우선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온라인·방문·우편·이메일 가운데 편한 접수 방식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배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이미 피해구제 절차를 밟은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자료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신청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처럼 배상액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예전에 냈던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비를 끝내지는 마세요.
신청 기간과 접수 경로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8일~2027년 4월 7일
- 온라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로그인 후 신청
- 서울 방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 세종 방문: 세종시 다솜1로 36, 501호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 우편: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 이메일: hdsupport@korea.kr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식 안내상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서류를 보내기 전에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 신청서와 증빙자료 준비
공통적으로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서식은 종합포털 신청 구비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피해를 입은 본인이 신청한다면 진료기록부와 치료비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명세서,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영수증·명세서가 대표적입니다. 간병비를 청구한다면 입원확인서나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로 장래 소득 손실이 예상된다면 위원회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족이 신청할 때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사망 당시 의무기록, 건강 피해와 사망의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 장례비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인의 피해·소득·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목록을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어떤 손해가 심의 대상인가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신청한다고 정액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치료비까지 포함한 배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일부 배상금을 먼저 받고 이후 치료비·간병비를 수시로 받는 방식입니다. 선택에 따라 이후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전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신청 후 진행 순서
- 신청인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배상심의위원회가 접수 자료를 검토합니다.
- 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신청인이 결정에 동의하고 지급을 청구합니다.
- 지급신청 사실이 통보된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급합니다.
온라인 제출 전에는 파일이 열리는지, 영수증의 날짜와 금액이 보이는지, 진료기록의 환자 이름이 신청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와 사본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상담센터에 확인하고, 발송·전송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신청인과 피해자·유족의 관계 확인
-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진료기록, 치료비·약제비 영수증과 명세서 준비
- 간병비·장해·소득 손실·장례비 등 청구 항목별 자료 구분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관계 증빙 추가
- 온라인 접수 완료 화면 또는 우편·이메일 전송 기록 보관
신청 대상과 배상 항목의 큰 틀은 국무조정실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선택이 어렵거나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 1833-9085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