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2027년까지 연장|실적 승계·3.1% 금리

오래된 청약통장과 스마트폰을 비교하며 종합저축 전환을 검토하는 모습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오래 보유한 분이라면 통장을 바꿀지 말지 고민할 시간이 1년 더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두 주택 유형에 똑같이 복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오래된 통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전 청약통장의 제한부터 확인하기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는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에 따라 상품이 나뉘었습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통장입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시작됐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종료 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해도 과거 실적이 모두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는 경우, 원래 청약할 수 있던 민영주택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전환금액(예치금)이 인정됩니다. 새로 가능해지는 국민주택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회차만 반영됩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경우, 원래 대상이던 국민주택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회차가 이어집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기존 납입금액도 이어지지만, 민영주택용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오래 납입한 돈이 사라지는 것과 가입기간을 소급해 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유지되는 실적 비교
그림의 ‘새 유형 실적’은 가입기간과 납입회차 기준입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할 때 민영주택용 기존 납입금액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된 청약저축을 가지고 민영주택에 도전하려는 분이라면, 전환 후 기존 납입금액은 이어져도 민영주택용 가입기간이 곧바로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을 노리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기존 민영주택용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살리되 국민주택용 납입회차는 전환 후부터 쌓습니다.

따라서 “오래 가입했으니 전환과 동시에 모든 주택에 유리하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관심 단지의 주택 유형과 모집공고일, 지역·면적별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을 은행에서 확인한 뒤 전환 효과를 비교하세요.

한눈에 보는 실적 승계 표

기존 통장원래 청약하던 주택전환 후 새로 가능해지는 주택
청약예금·부금민영주택: 기존 가입기간과 전환금액(예치금) 그대로 인정국민주택: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납입회차만 반영
청약저축국민주택: 기존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회차 승계민영주택: 기존 납입금액은 인정,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

표의 오른쪽 칸이 핵심입니다.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에서는 어떤 경우든 무언가가 전환일부터 다시 쌓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전환 시점을 미룰수록 새 주택 유형에서 쌓을 수 있는 기간과 회차가 줄어듭니다.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에 반영, 최고 연 3.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를 적용하고,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입니다. 지금까지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전환 뒤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적용받았지만, 국토교통부는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실제 전환일의 적용금리와 제도 반영 상태는 거래 은행의 상품설명서나 영업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통장 기준으로 보면: 누가 서두르고 누가 기다려도 될까

청약저축을 오래 넣었는데 민영 아파트에도 관심이 생긴 경우. 민영주택 청약에 쓰일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에는 지역별 가입기간 요건이 있으니, 민영 분양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2027년 기한까지 기다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전환을 1년 미루면 그만큼 민영주택용 가입기간도 1년 늦게 시작됩니다.

청약예금·부금을 가진 무주택자인데 공공분양(국민주택)도 보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은 납입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이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실적은 전환 후부터 쌓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갔으므로, 전환을 일찍 해 둘수록 인정받는 회차와 금액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으로 민영주택만 노리는 경우. 민영주택 실적은 전환 전과 같게 인정되므로 서둘러 불리해질 것은 적습니다. 다만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에도 인정하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환만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 적용 시점을 은행에 확인한 뒤 전환해도 늦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따져볼 만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면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후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한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 두세요.

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종전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전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모바일: 각 은행 앱의 청약통장 관리·가입/전환 메뉴 이용
  • KB스타뱅킹 예시: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오래된 계좌는 가입 시점이나 상품 상태에 따라 영업점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앱에 메뉴가 보이지 않을 때 계좌를 해지하거나 새 통장을 만들지 말고, 기존 통장 전환 가능 여부를 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관심 단지가 있다면 ‘최종기한’보다 먼저 전환하세요

2027년 9월 30일은 제도 전체의 전환기한입니다. 실제 청약에는 단지 일정에 맞춘 별도의 마감 시점이 있습니다.

  • 청약저축: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 청약예금·부금: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

특별공급이 있는 단지의 최초 청약접수일은 특별공급 접수 시작일입니다. 특별공급이 없다면 1순위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청약자격과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접수 당일 전환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전환 전 6가지 체크리스트

  1. 통장 종류, 가입일, 납입 인정금액과 회차를 조회합니다.
  2. 관심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합니다.
  3. 새로 가능해지는 유형의 가입기간·납입회차 기준을 확인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민영주택의 기존 납입금액은 별도로 이어집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과 특별공급·1순위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5. 현재 적용금리와 모바일 전환 가능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6. 전환 뒤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도 확인해 보세요. 전환·미성년 가입 등은 청약홈에서 인정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해 주세요.

기한이 연장된 만큼 서둘러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언젠가 하겠다고 미루다가 관심 단지의 공고가 나오면 전환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환의 핵심은 통장 이름이 아니라 어떤 주택을 노리는지와 새 실적이 언제부터 쌓이는지입니다.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