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을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고,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9% 오릅니다. 같은 날부터 이동통신 3사는 6개월마다 가입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알려야 합니다. 10월 중에는 청년 특례 전세자금보증 대상이 만 39세까지 넓어지고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10월 8일에는 임금체불 처벌이 무거워지고, 10월 29일에는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기준이 사라지며 주민등록 등·초본의 재혼가정 표기가 바뀝니다.
교통비·대출·가족 서류처럼 생활비와 바로 이어지는 변화가 한 달에 몰려 있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그대로여서 10월 기름값 부담은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날짜순으로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0월 달라지는 것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무엇이 바뀌나 | 누가 챙길까 |
|---|---|---|
| 10월 1일 |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 출발 1개월 전 → 2개월 전 | KTX 등 코레일 열차 이용객 |
| 10월 1일 |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9% 인상 | 시외·고속버스 이용객 |
| 10월 1일 | 이동통신 3사 최적 요금제 6개월마다 안내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가입자 |
| 10월 중 | 특례 전세자금보증 대상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무주택 청년 세입자 |
| 10월 중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에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 추가 | 혼인 7년 이내 맞벌이 부부 |
| 10월 8일 |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이하 →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이하 | 근로자·사업주 |
| 10월 29일 |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
| 10월 29일 | 등·초본의 ‘배우자의 자녀’ 등 관계 표기 → ‘세대원’ | 재혼가정 등 |
교통: 기차는 두 달 전부터, 시외·고속버스는 최대 9% 인상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립니다. 항공권은 보통 두 달 전에 사는데 기차표는 한 달 전에야 살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이동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점이 계기입니다. 올해 8월까지 철도를 이용한 방한 외국인은 66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8%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외국인용 예매 페이지 언어를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추가), 위챗페이·알리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내국인에게는 휴가철·단풍철 장거리 여행을 더 일찍 확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보면 인기 시간대 좌석이 예전보다 한 달 먼저 팔리기 시작하므로, 출장처럼 날짜가 늦게 정해지는 이용객은 원하는 좌석을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발표는 코레일 승차권 기준이라 SRT 이용객은 SR의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10월 1일부터 각각 9%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는 시외 17%, 고속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함께 따져 9%로 정했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가 오르는 사이 2019년 이후 시외버스 노선은 4.7%, 고속버스 노선은 21% 줄었습니다.
9%는 상한이어서 실제 요금은 운송사업자가 그 안에서 정합니다. 지금 요금이 3만원인 노선이라면 최대 3만2,700원이 되고, 4인 가족이 왕복하면 최대 2만1,600원(2,700원×8장)이 더 듭니다.
주거 대출: 결혼하면 불리했던 기준이 바뀝니다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청년·신혼부부 대출 개선안 가운데 두 가지가 10월에 시행됩니다.
- 특례 전세자금보증 나이 확대: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만 35~39세 무주택 세입자도 소득·보증한도 등 나머지 요건을 채우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추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에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이 더해져,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까지 내규를 고칩니다.
보금자리론 변화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미혼이면 본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었지만, 결혼하면 부부 소득을 합쳐 8,5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연봉 5,000만원과 4,500만원인 두 사람은 각자라면 대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합산 9,500만원이 돼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 부부 연소득 | 합산 | 9월까지 | 10월 이후 |
|---|---|---|---|
| 5,000만원 + 4,500만원 | 9,500만원 | 합산 8,500만원 초과로 제외 | 1인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신청 가능 |
| 6,000만원 + 2,000만원 | 8,000만원 | 신청 가능 | 변동 없음 |
배우자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같은 세부 심사 기준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내용을 따릅니다. 10월 이후 신청하려는 부부는 공사 누리집 상품 안내에서 바뀐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대책에 담긴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는 2027년 1월 시행이라 이번 달 변화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신·노동·가족 서류에서 바뀌는 것
이동통신 최적 요금제 안내(10월 1일) 전년도 이동통신 매출이 1조원 이상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6개월마다 가입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알려야 합니다. 최근 6개월의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이용량 등을 기준으로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하며, 요금제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 가입자가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알뜰폰은 이번 의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안내받은 요금제가 더 싸 보여도 가족·인터넷 결합 할인과 약정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통신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10월 8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벌금 5,0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퇴직급여 체불 처벌은 이보다 앞선 9월 18일부터 강화됐습니다. 월급이 밀렸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10월 29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또는 3회 연속으로 실제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추심이나 법률지원을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제도가 시작된 202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자녀 1만2,924명이 약 231억원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10월 29일) 재혼가정의 등·초본에 적히던 ‘배우자의 자녀’ 같은 관계 표기가 사라집니다. 세대주와 그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힙니다. 제출처가 구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면 지금처럼 상세 관계를 표시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버스 9%는 일괄 인상이 아닙니다: 운임 상한이 오른 것이라 노선·등급별 실제 인상 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매 앱에서 10월 1일 이후 출발편 요금을 확인하세요.
- 최적 요금제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요금제가 저절로 바뀌지 않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 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만 바뀝니다: 주택가격·대출한도 같은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유류세는 10월에도 그대로입니다: 재정경제부가 9월 18일 유류세 인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해 휘발유 15%(리터당 122원), 경유 25%(145원), LPG 부탄 25%(51원) 인하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1일에 바로 두 달 뒤 기차표를 살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예매기간이 출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날짜별 예매 개시 시각과 전환 일정은 코레일 앱·누리집 공지로 확인해야 하고, 명절 특별수송 승차권처럼 예매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공지를 봐야 합니다.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모든 노선이 9% 오르나요?
아닙니다. 9%는 정부가 정한 운임 상한의 인상률이고, 실제 요금은 운송사업자가 상한 안에서 정합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등급과 노선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적 요금제 안내를 받으면 요금제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안내를 참고해 가입자가 직접 바꿔야 하며, 바꾸기 전에 결합 할인과 약정 조건이 달라지는지 통신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이 있고 최근 3개월(또는 3회) 실제로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는 등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철도여행 2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2026. 9. 18. 배포) (확인일 2026-09-28)
- 한국경제 — 시외·고속버스 요금 10월부터 9% 오른다(2026. 8. 26.) (확인일 2026-09-28)
- 헤럴드경제 — 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이번 주 시행(2026. 9. 28.) (확인일 2026-09-28)
- 파이낸셜뉴스 — 결혼 페널티 규제 손본다, 8·13 대책(2026. 8. 13.) (확인일 2026-09-28)
- KB의 생각 — 8·13 부동산 대책 대출 변경 사항 정리 (확인일 2026-09-28)
- 머니투데이 —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2026. 6. 30.) (확인일 2026-09-28)
- 뉴스핌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없어진다(2026. 9. 18.) (확인일 2026-09-28)
- 뉴스핌 — 주민등록 등·초본서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2026. 9. 9.) (확인일 2026-09-28)
- 아시아경제 — 유류세 인하 11월까지 2개월 연장(2026. 9. 18.) (확인일 2026-09-28)
- 아시아경제 — 10월부터 생활 곳곳 달라지는 것들(2026. 9. 28.) (확인일 2026-09-28)




